정의: REACH Annex II에 따르면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유해성 및 법적 요구사항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받고 지식을 갖춘 적격자가 작성해야 합니다.
법률에는 특정 학위나 자격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급자가 적격자를 지정하며, 교육 이수 기록 및 보수 교육 내역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가 계산과 문구 작성을 수행할 수 있으나, 최종 SDS는 적격자가 검토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REACH Annex II 제0.2.3항에 따르면 공급자는 적격자가 보수 교육을 포함한 적절한 교육을 받도록 보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