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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REACH 및 CLP 용어집: SDS 용어 설명

법적 출처, 각 용어가 SDS에 나타나는 위치, 관련 용어 링크가 포함된 간결하고 인용 가능한 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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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P 분류 및 표시가교 원리CLP 부속서 I 제1.1.3절의 가교 원리를 사용하면 유사하며 이미 분류된 혼합물의 시험 자료를 바탕으로 시험되지 않은 혼합물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SDS 구성 항목개인 보호구 (SDS 제8.2항)SDS 제8.2항은 눈, 피부, 손 및 호흡기를 위한 개인 보호구를 화학물질 보호 장갑에 대한 EN ISO 374와 같은 관련 EN 표준과 함께 명시합니다.독성학 및 노출급성독성 추정치 (ATE, ATEmix)ATE는 CLP에 따라 급성독성을 분류하는 데 사용되는 값이며, 혼합물의 ATEmix는 100 / ATEmix = Σ (Ci / ATEi) 공식을 통해 구성성분으로부터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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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H 및 규정노출시나리오 (확장 물질안전보건자료)노출시나리오는 등록된 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운전 조건과 위험 관리 조치를 설명하며, 확장 물질안전보건자료(eSDS) 형태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첨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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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H 및 규정물질 대 혼합물REACH에서 물질이란 불순물과 첨가제를 포함한 화학 원소 또는 화합물을 의미하며, 혼합물이란 둘 이상의 물질로 구성된 혼합물 또는 용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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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P 분류 및 표시색인 번호색인 번호는 CLP Annex VI의 항목 식별 번호로, 603-002-00-5 형식이며 물질의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화된 분류를 특정하는 데 사용됩니다.CLP 분류 및 표시신호어CLP 제20조에 따른 신호어는 더 심각한 구분에 대한 위험 또는 덜 심각한 구분에 대한 경고 중 하나이며, 라벨에는 둘 중 하나만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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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S 구성 항목안전보건자료 (SDS)안전보건자료(SDS, 구 MSDS)는 전문가 사용자가 유해 물질이나 혼합물을 안전하게 취급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REACH Annex II에 정의된 16개 항목의 문서입니다.CLP 분류 및 표시예방조치문구(P 문구)예방조치문구는 P1xx부터 P5xx까지 코딩된 CLP 부속서 IV의 표준 문구로, 예를 들어 P280 보호장갑을 착용하시오와 같이 유해성을 예방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권고합니다.CLP 분류 및 표시유해·위험 그림문자 (GHS01부터 GHS09)유해·위험 그림문자는 CLP 부속서 V에 규정된 9개의 빨간색 테두리의 다이아몬드형 기호(GHS01부터 GHS09) 중 하나로, 유해성의 유형을 한눈에 보여줍니다.CLP 분류 및 표시유해·위험문구(H 문구)유해·위험문구는 H200부터 H420까지 코딩된 CLP 부속서 III의 표준 문구로, 예를 들어 H315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과 같이 유해성의 본질을 설명합니다.SDS 구성 항목인화점인화점은 액체가 공기 중에서 점화되기에 충분한 증기를 발생시키는 가장 낮은 온도이며, CLP 인화성 액체 구분 결정의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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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S 구성 항목적격자REACH Annex II에 따르면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유해성 및 법적 요구사항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받고 지식을 갖춘 적격자가 작성해야 합니다.CLP 분류 및 표시조화된 분류 (CLP Annex VI)조화된 분류는 CLP Annex VI 표 3에 등재된 EU 전역의 법적 구속력을 갖는 물질 분류로, 모든 공급자가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SDS 구성 항목중독관리센터 및 응급 전화번호 (SDS 1.4)SDS 제1.4항은 운영 시간과 함께 제품이 판매되는 국가의 공식 중독관리센터 등 응급 전화번호를 명시합니다.독성학 및 노출직업적 노출기준 (OEL)직업적 노출기준은 근로자가 노출될 수 있는 공기 중 물질의 최대 농도로서, 8시간 시간가중평균값 및 종종 15분 단기노출값으로 설정됩니다.

ᄐ

CLP 분류 및 표시특정농도한계 (SCL)특정농도한계는 CLP 제10조에 따른 물질 고유의 기준 농도로, 혼합물의 분류 여부를 결정할 때 일반적인 한계 농도를 대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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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및 폐기물포장 등급포장 등급(I, II 또는 III)은 운송 중 위험물의 위험 정도를 나타냅니다: I 고위험, II 중위험, III 저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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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H 및 규정하위사용자하위사용자는 제조자나 수입자를 제외하고 산업 또는 전문 활동에서 물질 자체 또는 혼합물 내 물질을 사용하는 배합자와 같은 모든 EU 기업을 의미합니다.CLP 분류 및 표시합산 방식(가산성 방식)합산 방식은 분류된 구성성분의 농도를 합산하고 해당 합계를 각 유해성 구분의 CLP 한계값과 비교하여 혼합물을 분류합니다.

A

운송 및 폐기물ADRADR은 도로를 통한 위험물의 국제 운송에 관한 UNECE 협정이며, RID, ADN, IMDG, IATA와 함께 SDS 제14항을 규정합니다.

C

SDS 구성 항목CAS 번호CAS 번호는 Chemical Abstracts Service가 화학물질에 부여하는 고유한 식별 번호로, 64-17-5 (에탄올)와 같은 형식으로 표기됩니다.CLP 분류 및 표시CLP 규정CLP는 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표시 및 포장에 관한 규정 (EC) No 1272/2008로, UN GHS를 EU에 이행한 법규입니다.독성학 및 노출CMR 물질CMR 물질은 발암성, 변이원성 또는 생식독성 물질이며, CLP에 따라 구분 1A, 1B 또는 2(H340부터 H361)로 분류됩니다.

D

독성학 및 노출DNELDNEL(유도무영향수준)은 REACH 화학물질안전성평가에서 도출되는 값으로, 사람이 그 이상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물질 노출 수준입니다.

E

SDS 구성 항목EC 번호EC 번호는 200-578-6 형태의 7자리 EU 물질 식별 번호로, EINECS, ELINCS, NLP 목록에서 부여되거나 ECHA에 의해 부여됩니다.CLP 분류 및 표시EUH 문구EUH 문구는 EUH208 (감작성 물질의 명칭) 함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과 같이 CLP 부속서 II에 명시된 EU 고유의 추가 유해성 문구입니다.CLP 분류 및 표시EuPCS (유럽 제품 분류 체계)EuPCS는 혼합물의 의도된 용도를 설명하기 위해 독물 센터 통보에서 사용되는 조화된 제품 범주 체계이며, 예를 들어 PC-DET-3.3 손 설거지용 세제가 있습니다.운송 및 폐기물EWC 폐기물 코드 (폐기물 목록)EWC 코드는 폐기물 유형을 식별하는 EU 폐기물 목록(결정 2000/532/EC)의 6자리 코드입니다. 별표(*)는 07 06 04*와 같이 유해 폐기물을 나타냅니다.

G

CLP 분류 및 표시GHSGHS는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유엔 세계조화시스템으로, EU에서 CLP를 통해 이행되는 국제 모델입니다.

L

독성학 및 노출LD50 및 LC50LD50은 규정된 시험에서 시험 동물(또는 수생 생물)의 50 %를 치사시키는 물질의 투여량이며, LC50은 농도로서 급성 독성을 분류하는 데 사용됩니다.

M

CLP 분류 및 표시M-계수M-계수는 독성이 매우 강한 Aquatic Acute 1 또는 Aquatic Chronic 1 물질에 부여되는 배수(1, 10, 100 이상)로, 혼합물을 분류할 때 해당 성분의 중량비에 곱해집니다.

P

독성학 및 노출PBT 및 vPvBPBT는 잔류성, 생체축적성 및 독성을 의미하며, vPvB는 고잔류성 및 고생체축적성을 의미하고, REACH 부속서 XIII의 기준에 따라 평가됩니다.CLP 분류 및 표시PCN (독물 센터 통보)PCN은 수입자 및 하위사용자가 ECHA 포털을 통해 유해 혼합물의 조성 및 UFI를 독물 센터에 제출하는 CLP Annex VIII에 따른 조화된 통보입니다.독성학 및 노출PNECPNEC(예측무영향농도)는 환경 매체에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의 농도입니다.

R

REACH 및 규정REACHREACH는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에 관한 EU 규정 (EC) No 1907/2006이며, 안전보건자료에 대한 규칙도 규격화하고 있습니다.REACH 및 규정REACH 부속서 XIV (허가 대상 물질 목록)REACH 부속서 XIV에는 사용자 또는 공급자가 특정 용도에 대한 허가를 보유한 경우에만 일몰일(sunset date)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 등재되어 있습니다.REACH 및 규정REACH 부속서 XVII (제한)REACH 부속서 XVII에는 특정 물질 자체, 혼합물 또는 완제품 내의 특정 물질의 제조, 시장 출시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 조건이 번호가 부여된 각 항목별로 나열되어 있습니다.REACH 및 규정REACH Article 31REACH Article 31은 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시기와 언어를 규정하며, 늦어도 최초 인도 시점까지 무료로 제공해야 함을 규정합니다.SDS 구성 항목Regulation (EU) 2020/878Regulation (EU) 2020/878은 REACH Annex II를 대체한 현재 EU 내 안전보건자료의 법적 양식이며, 1 January 2023부터 모든 SDS에 의무화되었습니다.

S

REACH 및 규정SVHC (후보목록)SVHC는 REACH 제57조에 따라 특정되고 허가 절차의 첫 단계로서 ECHA 후보목록에 공개되는 고위험성우려물질입니다.

U

CLP 분류 및 표시UFI (고유 배합 식별자)UFI는 기업 부가가치세 번호(또는 ECHA 회사 키)와 배합 번호로부터 생성되는 16자리 영숫자 코드로, 유해 혼합물의 라벨을 해당 독물 센터 통보와 연결합니다.운송 및 폐기물UN 번호UN 번호는 운송 목적으로 위험물 또는 위험물 그룹에 UN이 부여하는 4자리 식별자입니다(예: UN 1993 기타 인화성 액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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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H 및 규정

노출시나리오 (확장 물질안전보건자료)물질 대 혼합물하위사용자REACHREACH 부속서 XIV (허가 대상 물질 목록)REACH 부속서 XVII (제한)REACH Article 31SVHC (후보목록)

CLP 분류 및 표시

가교 원리색인 번호신호어예방조치문구(P 문구)유해·위험 그림문자 (GHS01부터 GHS09)유해·위험문구(H 문구)조화된 분류 (CLP Annex VI)특정농도한계 (SCL)합산 방식(가산성 방식)CLP 규정EUH 문구EuPCS (유럽 제품 분류 체계)GHSM-계수PCN (독물 센터 통보)UFI (고유 배합 식별자)

SDS 구성 항목

개인 보호구 (SDS 제8.2항)안전보건자료 (SDS)인화점적격자중독관리센터 및 응급 전화번호 (SDS 1.4)CAS 번호EC 번호Regulation (EU) 2020/878

독성학 및 노출

급성독성 추정치 (ATE, ATEmix)직업적 노출기준 (OEL)CMR 물질DNELLD50 및 LC50PBT 및 vPvBPNEC

운송 및 폐기물

포장 등급ADREWC 폐기물 코드 (폐기물 목록)UN 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