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화된 분류는 CLP Annex VI 표 3에 등재된 EU 전역의 법적 구속력을 갖는 물질 분류로, 모든 공급자가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
조화된 분류 항목에는 특정농도한계, M-계수, ATE 및 주석(note)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항목에서 다루지 않는 유해성 구분은 공급자가 직접 자체 분류해야 합니다.
Annex VI는 기술진보에 대한 적응(ATP)을 통해 갱신되며, 각 개정에는 경과 조치 기간이 적용됩니다. 개정 전의 행을 사용하는 것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SDS 오류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