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예방조치문구는 P1xx부터 P5xx까지 코딩된 CLP 부속서 IV의 표준 문구로, 예를 들어 P280 보호장갑을 착용하시오와 같이 유해성을 예방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권고합니다.
P1xx는 일반, P2xx는 예방, P3xx는 대응, P4xx는 저장, P5xx는 폐기 문구입니다. P302+P352와 같은 조합 문구는 1개로 계산됩니다.
공급자는 용도와 관련된 P 문구를 선택합니다. 유해성의 특성과 심각성을 반영하기 위해 더 많은 문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CLP 제28조제3항에 따라 라벨에 6개 이하의 P 문구만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