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CLP는 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표시 및 포장에 관한 규정 (EC) No 1272/2008로, UN GHS를 EU에 이행한 법규입니다.
CLP는 유해성 등급(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환경 유해성), 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기준, 그리고 라벨 요소인 그림문자, 신호어, H 및 P 문구를 정의합니다.
CLP에 따라 도출된 분류는 SDS section 2에 기재되며 sections 8, 11, 12, 14 및 15를 결정합니다. Delegated Regulation (EU) 2023/707은 내분비계 장애, PBT/vPvB 및 PMT/vPvM과 같은 새로운 유해성 등급을 추가했습니다.
최근 변경 사항: CLP 개정 규정인 Regulation (EU) 2024/2865가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Delegated Regulation (EU) 2023/707의 새로운 유해성 등급은 신규 물질에 대해 1 May 2025부터, 기존 물질에 대해 1 November 2026까지, 신규 혼합물에 대해 1 May 2026부터, 기존 혼합물에 대해 1 May 2028까지 적용됩니다. 분류 결과는 SDS Sections 3 및 16에도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