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PCN은 수입자 및 하위사용자가 ECHA 포털을 통해 유해 혼합물의 조성 및 UFI를 독물 센터에 제출하는 CLP Annex VIII에 따른 조화된 통보입니다.
건강 유해성 또는 물리적 위험성으로 분류된 혼합물에 적용되며, 소비자 및 전문가 용도의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산업용 용도의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요구되었습니다. 이전의 국가별 통보는 2025년 1월 1일까지 전환되어야 했습니다. 각 판매 대상 국가를 명시해야 합니다.
서류는 IUCLID 형식을 사용하며 EuPCS 범주, 제품 식별자, 대상 언어로 작성된 독성학적 정보 및 허용된 범위 내의 조성을 포함합니다.
법적 근거: CLP Article 45 및 Annex VIII. 환경 유해성으로만 분류된 혼합물은 면제됩니다. 조성, 제품 식별자 또는 포장이 변경되는 경우 제출 내용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