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SDS 제1.4항은 운영 시간과 함께 제품이 판매되는 국가의 공식 중독관리센터 등 응급 전화번호를 명시합니다.
각 회원국은 CLP 제45조에 따라 자체 지정 기관을 지정합니다. 독일용 SDS에는 독일 전화번호가, 프랑스용 SDS에는 프랑스 전화번호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전화번호가 업무 시간 중에만 운영되는 경우 SDS에 이를 명시해야 합니다.
독일에는 여러 지역 중독관리센터가 있으므로, SDS에는 공급업체와 관련된 센터를 기재합니다. REACH 부속서 II 제1.4항은 CLP 제45조에 따른 지정 기관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기관도 기재하도록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