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S Studio™
SDS 구성 항목

중독관리센터 및 응급 전화번호 (SDS 1.4)

InnovaDocs SDS 팀업데이트됨: 2026년 11월 6일

정의: SDS 제1.4항은 운영 시간과 함께 제품이 판매되는 국가의 공식 중독관리센터 등 응급 전화번호를 명시합니다.

각 회원국은 CLP 제45조에 따라 자체 지정 기관을 지정합니다. 독일용 SDS에는 독일 전화번호가, 프랑스용 SDS에는 프랑스 전화번호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전화번호가 업무 시간 중에만 운영되는 경우 SDS에 이를 명시해야 합니다.

독일에는 여러 지역 중독관리센터가 있으므로, SDS에는 공급업체와 관련된 센터를 기재합니다. REACH 부속서 II 제1.4항은 CLP 제45조에 따른 지정 기관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기관도 기재하도록 요구합니다.

SDS Studio™

SDS Studio™는 선택한 대상 국가의 공식 응급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입력합니다.

무료로 시작하기 →

관련 용어

더 읽어보기

← 모든 용어

SDS Studio™

무료로 체험해 보세요

SDS Studio™에서 실제 안전보건자료 1건을 무료로 작성, 갱신 또는 번역해 보세요. 완성된 PDF 다운로드는 SDS당 €59 + VAT이며, 정기 구독은 없습니다.

무료 프로젝트 시작하기 →카드 등록 불필요 · 28개 언어 지원 · EU 대상 국가별 규정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