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SDS 제8.2항은 눈, 피부, 손 및 호흡기를 위한 개인 보호구를 화학물질 보호 장갑에 대한 EN ISO 374와 같은 관련 EN 표준과 함께 명시합니다.
일반적인 문구 대신 장갑 재질, 두께, 파과 시간, 눈 보호구 유형(EN 166) 및 호흡기 필터 유형(EN 14387)을 명시하는 것이 모범적인 관행입니다.
PPE는 유해성 및 노출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환기는 공학적 관리(제8.2.1항)에 해당하며 PPE가 아닙니다. 호흡기 유해성이 없는 혼합물의 경우 대개 호흡기 보호구를 대체하지만, 피부나 눈 보호구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장갑은 EN ISO 374-1(유형 A, B 또는 C)에 따라 명시되며, 호흡기 필터는 EN 14387 또는 EN 143에 따라 명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