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직업적 노출기준은 근로자가 노출될 수 있는 공기 중 물질의 최대 농도로서, 8시간 시간가중평균값 및 종종 15분 단기노출값으로 설정됩니다.
EU의 권고 및 구속력 있는 노출기준은 지침 98/24/EC 및 2004/37/EC에 따른 개별 지침에서 규정되며, 각 회원국은 자체 국가 목록을 설정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해당 제품이 사용되는 국가의 노출기준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단순 번역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제8.1항은 대상 국가의 노출기준 및 법적 참조 사항을 반영하여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EU 권고 기준은 지침 98/24/EC에 따른 지침 2000/39/EC, 2006/15/EC, 2009/161/EU, 2017/164/EU 및 2019/1831/EU에서 규정되며, 발암물질에 대한 구속력 있는 기준은 지침 2004/37/EC에서 규정됩니다. 다국가용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여러 국가의 수치가 함께 기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