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REACH 부속서 XIV에는 사용자 또는 공급자가 특정 용도에 대한 허가를 보유한 경우에만 일몰일(sunset date)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물질은 순차적으로 후보목록에서 부속서 XIV로 이전됩니다. 각 항목에는 최종 신청일과 일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허가가 적용되는 경우, 라벨과 물질안전보건자료 제2.2항 및 제15항에 허가 번호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법적 근거: REACH 제56조, 제58조 및 제60조 내지 제65조. 과학적 연구개발 등 면제 조항이 존재합니다. 허가 번호는 라벨(제65조)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제15.1항에 기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