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REACH 부속서 XVII에는 특정 물질 자체, 혼합물 또는 완제품 내의 특정 물질의 제조, 시장 출시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 조건이 번호가 부여된 각 항목별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예시로는 항목 3(장식용 램프 및 소비자 제품 내 액체 유해물질), 항목 28 내지 30(소비자용 혼합물 내 CMR 물질) 및 항목 46a(노닐페놀 에톡실레이트) 등이 있습니다.
해당 제품과 관련된 제한 사항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제15.1항에 기재됩니다.
정의: REACH 부속서 XVII에는 특정 물질 자체, 혼합물 또는 완제품 내의 특정 물질의 제조, 시장 출시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 조건이 번호가 부여된 각 항목별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예시로는 항목 3(장식용 램프 및 소비자 제품 내 액체 유해물질), 항목 28 내지 30(소비자용 혼합물 내 CMR 물질) 및 항목 46a(노닐페놀 에톡실레이트)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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