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SVHC는 REACH 제57조에 따라 특정되고 허가 절차의 첫 단계로서 ECHA 후보목록에 공개되는 고위험성우려물질입니다.
CMR 물질, PBT, vPvB 및 내분비계 장애물질과 같은 동등한 수준의 우려가 있는 물질이 SVHC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목록은 연 2회 갱신됩니다.
SVHC를 0.1 % 초과하여 함유하는 완제품의 공급자는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SVHC를 0.1 % 이상 함유하는 혼합물은 요청 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해당 SVHC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제3항 및 제15항에 명시됩니다.
법적 근거: REACH 제59조(후보목록 절차). 제33조는 0.1% w/w를 초과하는 완제품에 적용되며, 수령인에게 정보를 전달해야 하고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45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2021년부터 이러한 완제품은 ECHA SCIP 데이터베이스에도 통보되어야 합니다(폐기물 프레임워크 지침 2008/98/EC 제9조(1)(i)). 혼합물의 경우 SVHC는 제33조가 아닌 물질안전보건자료 제3항 및 제15항에 보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