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PBT는 잔류성, 생체축적성 및 독성을 의미하며, vPvB는 고잔류성 및 고생체축적성을 의미하고, REACH 부속서 XIII의 기준에 따라 평가됩니다.
평가 결과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제12.5항에 기재되며, 해당되는 경우 제2.3항 및 제3항에도 기재됩니다. 위임규정 (EU) 2023/707 이후 PBT/vPvB는 EUH440 및 EUH441을 수반하는 CLP 유해성 구분에도 해당합니다.
PBT 또는 vPvB 물질은 다른 유해성으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