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REACH Article 31은 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시기와 언어를 규정하며, 늦어도 최초 인도 시점까지 무료로 제공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SDS는 CLP에 따라 유해한 것으로 분류된 물질 및 혼합물, PBT 또는 vPvB 물질, 그리고 허가후보목록 물질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유해 물질로 분류되지 않았으나 특정 유해 성분이나 SVHC 성분을 함유한 혼합물은 요청 시 SDS를 제공해야 합니다.
SDS는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는 회원국의 공용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새로운 유해성 정보가 제공되거나 허가 또는 제한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항별 요약: 31(1) SDS 의무 제공 대상(유해성, PBT/vPvB, 허가후보목록); 31(3) 요청 시 제공해야 하는 미분류 혼합물(건강 또는 환경 유해성 물질 1% 이상, 가스는 부피 기준 0.2% 이상, 특정 물질 0.1% 이상, EU 작업장 노출 기준이 있는 물질); 31(5) 작성 언어; 31(7) 노출 시나리오; 31(8) 물질 또는 혼합물이 최초 공급되는 날까지 서면 또는 전자 형태로 무료 제공; 31(9) 업데이트 내용, 이전 12 months 동안 공급받은 모든 대상자에게 무료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