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모든 EU SDS는 REACH 부속서 II에 명시된 고정된 순서의 16개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규정 (EU) 2020/878은 2023년 1월 1일부터 모든 SDS에 적용되었습니다 (UFI, 나노형태, 내분비계 장애물질 반영).
- 제2항, 제3항, 제14항에 주요 법적 책임이 따르며, 제1.4항, 제8항, 제15항은 대상 국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작성을 시작하기 전에 전체 성분 조성, 물리화학적 데이터 및 대상 국가 정보를 수집하십시오.
- SDS Studio™는 규칙 기반 항목을 자동으로 작성하며 모든 입력란을 직접 편집할 수 있도록 유지합니다.
한 문단으로 살펴보는 법적 근거
2020/878의 주요 개정 사항: 해당되는 경우 제1.1항에 UFI 기재, 나노형태에 관한 정보 제공, 제2항, 제11항 및 제12항의 내분비계 장애 특성, 그리고 제9항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대한 보다 상세한 요구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작성 시작 전 필요한 준비 사항
- CAS 및 EC 번호와 농도(또는 농도 범위)가 포함된 전체 성분 조성.
- 이용 가능한 경우, 원료 물질 공급업체의 SDS.
- 물리적 데이터: 물리적 상태, 인화점, pH, 밀도, 점도.
- 용도 및 사용자 범주 (산업용, 전문가용, 소비자용).
- 대상 언어 및 대상 EU 회원국.
- 회사 정보 및 응급 전화번호.
제1항~제3항: 식별정보, 유해성, 구성성분
- 제1항: 물질 또는 혼합물 및 공급업체 식별정보제품 식별자, 필요한 경우 UFI, 식별된 용도, 공급업체 상세정보 및 대상 국가의 응급 전화번호 (1.4).
- 제2항: 유해성·위험성 식별CLP 분류, 표시 요소(그림문자, 신호어, H, EUH 및 P 문구) 및 PBT 또는 내분비계 장애와 같은 기타 유해성.
- 제3항: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식별자가 포함된 유해 구성성분, 농도 또는 농도 범위, 분류, 해당되는 경우 SCL, M-계수 및 ATE.
제4항~제8항: 응급조치 및 보호조치
- 제4항: 응급조치 요령노출 경로별 대처 요령, 가장 중요한 증상 및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
- 제5항: 폭발·화재시 대처방법적절한 및 부적절한 소화약제, 특정한 유해성 및 소방관을 위한 조언.
- 제6항: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인체 보호조치, 환경 보호조치 및 물리적 상태에 적합한 정화 방법.
- 제7항: 취급 및 저장방법안전한 취급, 저장 조건, 혼재금지 물질 및 특정 최종 용도.
- 제8항: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대상 국가의 직업적 노출기준, DNEL/PNEC 값 및 규격에 맞춘 개인보호구.
제9항~제12항: 특성 및 영향
- 제9항: 물리화학적 특성2020/878에 정의된 목록 항목, 각 항목의 수치 또는 해당 정보가 없는 이유 명시.
- 제10항: 안정성 및 반응성반응성, 피해야 할 조건 및 물질, 유해 분해 생성물.
- 제11항: 독성에 관한 정보혼합물의 계산된 ATE 및 내분비계 장애 특성을 포함한 유해성 분류별 데이터.
- 제12항: 환경에 미치는 영향수생독성, 잔류성, 생물농축성, 토양 이동성, PBT/vPvB 평가 결과 및 내분비계 장애 특성.
제13항~제16항: 폐기, 운송, 법적 규제, 기타
- 제13항: 폐기 시 주의사항폐기물 처리 방법 및 EU 폐기물 목록(LoW, 구 EWC; 결정 2014/955/EU)에 따른 폐기물 코드, 대상 국가의 국내 폐기물 법령 참조.
- 제14항: 운송에 필요한 정보ADR, RID, ADN, IMDG 및 ICAO-TI(IATA DGR은 ICAO-TI를 기반으로 한 항공업계 규정임)에 따른 UN 번호, 적정 선적명, 유해성 등급, 포장 등급, 환경 유해성, 그리고 IMO 협약에 따른 14.7 산적 해상 운송. 운송 분류는 CLP와 별개이지만 상호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 제15항: 법적 규제현황해당 제품에 특화된 EU 및 국내 규정, 화학물질 안전성 평가(CSA) 수행 여부.
- 제16항: 그 밖의 참고사항이전 개정판 이후 변경된 사항, 약어 목록, H 및 EUH 문구 전문, 참고 문헌 자료원 및 교육 권고.
새로운 CLP 유해성 구분 (2023/707): SDS의 주요 변경점
위임 규정 (EU) 2023/707을 통해 새로운 유해성 구분이 도입되었습니다: 인체 건강 및 환경에 대한 내분비계 장애(ED HH, ED ENV), PBT/vPvB, PMT/vPvM. 이에 따라 라벨에 새로운 EUH380~EUH451 문구가 표기됩니다. 영향을 받는 항목: 제2항(분류, 라벨), 제3항(구성성분), 제11항 및 제12항(내분비계 장애 및 잔류성 데이터), 제16항.
| 적용 범위 | 적용 기한 |
|---|---|
| 신규 물질 | 2025년 5월 1일부터 |
| 기존 물질 | 2026년 11월 1일까지 |
| 신규 혼합물 | 2026년 5월 1일부터 |
| 기존 혼합물 | 2028년 5월 1일까지 |
자주 발견되는 주요 오류
- 2020/878 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2023년 이후에도 이전 SDS 양식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 새로운 혼합물에 맞게 재계산하지 않고 원료 공급업체의 SDS 분류를 그대로 복사하는 경우.
- 번역된 SDS에 원산지 국가의 제8항 및 제15항 규제 기준값을 그대로 남겨두는 경우.
- 공식 규정 문구 대신 임의로 의역된 H 및 P 문구를 기재하는 경우.
- 위험물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의 제14항에 UN 번호를 기재하는 경우.
- 개정 후 제16항에 변경 이력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SDS Studio™의 자동 지원 기능
SDS Studio™는 CLP 규정과 ECHA 조화 분류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분 조성을 분석하여 제2항을 계산하고, 제3항의 구성성분 식별정보를 완성하며, 제1.4항, 제8항 및 제15항에 대상 국가의 응급 전화번호, 노출기준 및 국내 법령을 반영합니다. 또한 ADR 분류표를 참조하여 제14항을 제안하고, 제16항의 공식 문구 전문 및 약어를 자동으로 작성합니다. 사용자가 직접 검토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모든 항목은 편집 가능 상태로 유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SDS는 몇 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규정 (EU) 2020/878로 개정된 REACH 부속서 II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16개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제14항 작성을 위해 UN 번호가 꼭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SDS Studio가 분류, 인화점 및 최신 ADR 분류표를 바탕으로 적절한 ADR 항목을 제안합니다. 운송 분류는 별도의 체계이므로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제안 내용을 확인하여 확정합니다.
기존 SDS를 2020/878 양식으로 갱신해야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EU 내에서 제공되는 모든 SDS는 2020/878 양식을 따라야 합니다.
모든 제품에 SDS가 필요한가요?
REACH 제31조 제1항에 따라 유해한 물질 및 혼합물, PBT 또는 vPvB 물질, 허가대상 후보물질 목록(Candidate List)에 포함된 물질은 SDS 작성이 의무입니다. 제31조 제3항에 따라 유해성 분류 대상이 아닌 혼합물이라도 인체 건강이나 환경에 유해한 물질을 1% 이상(기체의 경우 부피 기준 0.2% 이상), 특정 물질(예: 후보목록 물질, PBT/vPvB, 피부 과민성 구분 1)을 0.1% 이상 함유하거나 EU 직업적 노출기준이 설정된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요청 시 SDS를 제공해야 합니다.



